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조회 (지급시기)

2025년 02월 05일 by 토스아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제도 중 하나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공단에서 환급해 주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국민건강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을 건강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한 해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의료비

  • 건강보엄이 적용되는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 적용된 외래 및 입원 진료비
  •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은 별도)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의 의료비

단,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 조회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초과금액이 발생한 경우, 공단에서 이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해당

지급 대상자 조회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방법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메뉴 선택

 

 

"개인민원" > "급여"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선택 조회 후 지급 대상 여부 확인

 

본인부담 환급금 조회/신청 하기

전화 문의 방법

국민건강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본인확인 후 초과금 지급 대상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조회 방법

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급여" 메뉴 클릭 "본인부담상한제"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내역 확인

모바일 앱(NHIS) 활용

국민건강공단의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한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편 및 문자 안내

매년 건강공단에서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를 발송합니다. 안내를 받은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초과금은 일반적으로 익년 8월경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

전년도(1월~12월) 동안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건강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초과금을 자동으로 환급

지급 방법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 입금 (국민건강공단에 계좌 등록 필요) 지급 전 공단에서 우편 및 문자로 안내 발송 계좌 미등록 시 별도 신청 필요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소득 분위) 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분위 (저소득층) 81만원
2~3분위 101만원
4~5분위 152만원
6~7분위 180만원
8분위 222만원
9분위 289만원
10분위 (고소득층) 598만원

소득분위는 건강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면 초과금이 지급됩니다.

 

최신 기준 소득분위 확인하기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지 않도록 설계된 제도로, 연간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 홈페이지, 고객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초과금 지급은 매년 익년 8월경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