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조사를 거쳐 결정되니 기준과 절차, 지급 시기를 차례로 확인하세요.생계급여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소개된 자료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2,078,316원으로 소개됩니다. 이 금액은 곧 급여의 상한이 되므로 신청 전에 본인 가구의 기준액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가구원 수가 늘수록 선정기준액도 함께 커지는 구조이므로, 주민등록상 세대와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