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공식만 알면 누구나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 시급과 근로시간을 대입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단계별로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 기본 계산 공식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값에 8을 곱한 뒤, 여기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소개됩니다. 식으로 쓰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보므로, 시급에 8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일한다면 20 ÷ 40 × 8 = 4시간이 주휴시간이 되며,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다만 이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전제에서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계산 이전에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에 앞서 근로시간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가장 알기 쉬운 기준인 최저시급으로 근로시간별 금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저시급 기준 주당 주휴수당
근로시간별 금액 비교
소개된 자료 기준으로 2026년 최저시급은 1만 320원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주 15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 3시간으로 3만 960원, 주 20시간은 4시간으로 4만 1천280원, 주 30시간은 6시간으로 6만 1천920원, 주 40시간은 8시간으로 8만 2천560원입니다.

표의 금액은 모두 개근을 전제로 한 주당 금액이므로, 한 달로 합치려면 근무한 주 수를 곱해서 대략적인 합계를 가늠해 보시면 됩니다.
주휴시간은 이렇게 구합니다
주 30시간 근무라면 30을 40으로 나누면 0.75이고, 여기에 8을 곱하면 6시간입니다. 이 6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시간이 소수점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분 단위까지 따져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급여 명세서에서는 시간 단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35시간 근무라면 35 ÷ 40 × 8 = 7시간이므로, 최저시급 기준으로 7만 2천240원이 계산됩니다.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에 가까운 단시간 근로자일수록 주휴수당의 비중이 작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한 달로 모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
주 40시간 근무 시 실질 시급
주 40시간을 일하면 기본급은 10,320 × 40 = 41만 2천800원이고, 주휴수당 8만 2천560원이 더해져 주 합계는 49만 5천360원이 됩니다. 이를 40시간으로 나누면 실질 시급은 1만 2천384원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실질 시급을 알면 다른 일자리와 시급을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곳과 주는 곳은 실제 시급 차이가 20%가량 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값은 시급에 48을 곱하고 40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근무 시간이 달라져도 개근 조건을 채운다면 실질 시급은 같은 비율로 계산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급제의 경우 월 환산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 6천880원으로 소개됩니다.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설명되므로 월급을 받는 경우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월급제 계약서에 월급이 적혀 있다면, 그 금액을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누어 실질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 20시간 근무라면 월 환산 시간을 약 104시간으로 보아 월 107만 3천 원 안팎으로 개략적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과 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환산 금액은 한 달을 약 4.345주로 보는 가정에서 나온 값이므로, 달마다 실제 주 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시급이 다른 경우 계산 사례
시급 1만 2천 원, 주 25시간
주 25시간이면 25 ÷ 40 × 8 = 5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시급 1만 2천 원을 곱하면 주휴수당은 6만 원입니다.

시급이 높은 일자리에서 짧게 일하는 경우에도 같은 공식이 적용되므로, 근로시간과 시급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은 시급 1만 2천 원에 25시간을 곱한 30만 원이며, 주휴수당 6만 원을 더하면 주 합계는 36만 원입니다.
시급 1만 1천 원, 주 30시간
주 3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6시간이므로 1만 1천 원을 곱해 6만 6천 원이 계산됩니다. 기본급은 33만 원이므로 주 합계는 39만 6천 원입니다.

두 사례처럼 계산 과정을 직접 적어 보시면 급여 명세서의 주휴수당 항목을 읽는 눈이 생기고, 잘못 계산된 부분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주 30시간 근무라도 시급 1만 1천 원과 최저시급의 주휴수당 차이는 4천 원 정도로, 시급이 높을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처럼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주휴수당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므로, 본인 시급을 대입해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는 이 글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한 번 더 검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끝났다면 실제 받은 급여 명세서의 주휴수당 항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없다면 시급에 포함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할 때 주의할 점
개근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산식이 맞아도 소정근로일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원 미만 처리와 월급제 확인
원 미만은 절사하는 방식으로 소개되므로 급여 명세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계산의 기준이 분명해지므로, 계약서를 사진으로 보관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핵심요약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소개된 자료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만 320원이면 주 40시간 주휴수당은 8만 2천560원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이 더 늘어나나요?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보는 방식으로 소개되므로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한 만큼의 수당은 별도로 계산되며 주휴수당과는 구분됩니다.
Q2.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월급제는 월 환산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계약서에 월 환산 근로시간이 209시간 등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Q3.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오르나요?
주휴수당은 시급에 주휴시간을 곱하므로 시급이 오르면 같은 비율로 오릅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는 해에는 주휴수당도 함께 오르는 셈입니다.
Q4. 계산 결과가 명세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업장에 계산 근거를 문의해 어떤 시간과 시급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내용 정리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최저시급 기준) |
|---|---|---|
| 15시간 | 3시간 | 3만 960원 |
| 20시간 | 4시간 | 4만 1천280원 |
| 30시간 | 6시간 | 6만 1천920원 |
| 40시간 | 8시간 | 8만 2천56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