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이전 기한 입금 방법

2026년 11월 02일 by 토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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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되니,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과 IRP 이전 원칙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시작점은 퇴사 신청일이 아니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이므로,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구분해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IRP로 이전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현금 통장으로 바로 받는 것이 기본이 아니라 IRP로 이전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입니다.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

시행령 제9조가 정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는 이전의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둘째,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갚는 경우이며, 이때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셋째,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소액 기준의 구체적인 금액은 이번에 열람한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예외 사유

예외 사유 가운데 55세 이후 퇴직은 나이만으로 판단되므로 가장 단순합니다. 55세 미만이라면 나머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고, 해당하지 않으면 IRP 이전을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3조의2 해당 사유

시행령 제9조는 같은 영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도 예외로 둡니다. 이 호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열람한 페이지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여부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증빙 요청

예외 사유를 스스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사용자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증빙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 입금 방법과 절차

퇴직 전에 계좌를 준비합니다

IRP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서 개설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이 14일로 짧으므로 퇴직일이 정해지면 바로 계좌를 만들어 두고 계좌번호를 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RP 계좌 개설

회사가 계좌를 지정하라고 안내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이미 IRP 계좌가 있다면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계좌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전달할 정보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전달하면 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전달한 뒤 회사에 접수 확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계좌 정보 전달

입금이 이루어졌는지는 지급 기한인 14일이 지나기 전에 IRP 계좌 잔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먼저 회사에 사유를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금 후 확인할 것

입금이 확인되면 계좌 내 상품 운용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이전된 퇴직금은 계좌 안에서 예금이나 펀드 등으로 운용할 수 있고,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대기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입금 직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 운용

퇴직소득세 이연과 60일 규칙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세금이 이연됩니다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은 퇴직소득이 퇴직일에 연금계좌에 있거나 지급되는 경우, 연금계좌 밖으로 인출할 때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징수되지 않고 이연되는 구조입니다.

세금 이연

현금으로 받은 뒤 60일 안에 입금하는 경우

같은 항은 퇴직소득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연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로 현금을 받았더라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세금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입금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60일 입금 기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영수증에 적혀야 합니다. 영수증은 이후 퇴직소득 관련 신고와 확인에 쓰일 수 있으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퇴직 전후 점검 사항

퇴직 전에 정할 일

첫째, 퇴직일과 퇴직 사유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둘째, 본인이 55세 이후 퇴직인지 등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셋째, IRP 계좌를 준비하고 회사에 계좌 정보를 전달합니다.

퇴직 전 점검

퇴직 후에 정할 일

입금 여부를 14일 이내에 확인하고, 입금되었다면 운용 방식을 정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보관하고, 연금 수령 시점이나 인출 계획은 퇴직소득세와 연계해 세무 전문가나 금융기관 상담을 받아 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점검

이전된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하면 연금계좌 밖으로 인출하는 것이므로 세금 이연이 끝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출 계획이 있다면 인출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출 계획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안에 받나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9조가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를 이전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나중에 IRP에 넣어도 되나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원천징수가 연기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면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나요?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예외입니다. 그 금액은 이번에 열람한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입금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먼저 사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내용 정리

항목 내용
지급 기한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방법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
미지정 시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
예외 사유 55세 이후 퇴직, 담보대출 상환, 소액 급여 등
세금 이연 연금계좌 이전 시 원천징수 연기
현금 수령 후 입금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핵심요약

퇴직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되고,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입니다.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원천징수가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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