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2025년 02월 07일 by 토스아이

주거급여는 자격이 되는 국민에게 임차료 지원 및 주택 수선수리비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통해 임차료 및 수선비용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임차료 지원과 주택 개보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임차급여:

전·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일부를 지원

자가급여: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과 가구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 주택 요건 임차가구

전세 또는 월세 거주 가구 자가가구: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며, 가구 구성원이 모두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아닐 것 (해당자는 의료급여로 지원 가능), 지원 대상 주택이 등기부등본상 주거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저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서비스 신청" 클릭 "주거급여 신청" 선택 개인정보 입력 및 소득 관련 서류 제출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소득 및 재산 심사 후 지원 결정 심사 완료 후 급여 지급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가가구)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증명 등)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지역,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1) 임차급여 지원금액 (월세 지원)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광역시) 3급지 (기타 시) 4급지 (군 지역)
1인 가구 35만 원 28만 원 23만 원 20만 원
2인 가구 40만 원 33만 원 28만 원 24만 원
3인 가구 50만 원 40만 원 35만 원 30만 원
4인 가구 60만 원 48만 원 42만 원 36만 원
5인 가구 70만 원 55만 원 48만 원 40만 원

(2) 자가급여 지원금액 (주택 개보수 지원)

자가급여 대상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금액
경보수 (도배, 장판 등) 457만 원
중보수 (창호, 난방 등) 849만 원
대보수 (지붕, 기둥 등) 1,241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비 지원 외에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월세 지원 확대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긴급 주거 지원

갑작스러운 실직, 이혼, 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3) 기타 복지 혜택

연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른 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와 연계 가능 에너지 바우처 지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과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급여 또는 자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