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홈 순서

2026년 11월 03일 by 토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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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와 순위가 판단되니, 신청 전에 본인의 세대 구성부터 점검하세요.

청약 전에 알아야 할 기본 개념

청약홈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청약 사이트입니다

청약홈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 안내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는 주택청약 신청 방법과 청약 순서, 신청 자격, 공동인증서, 청약통장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열람한 화면에는 각 주제의 세부 설명이 담겨 있지 않아, 화면별 신청 절차와 인증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신청 직전에는 청약홈의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와 세대원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세대를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 그 신청자와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원에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속, 같은 표에 함께 있는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표에 있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같은 조 제4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구성원이라고 정의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주택이 없더라도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순위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제28조는 민영주택의 순위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고일 이후에 통장을 새로 가입하거나 요건을 맞추더라도 해당 공고의 순위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고일 기준

1순위 요건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수도권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1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해야 1순위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지나고 예치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1순위 요건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면 수도권은 최대 24개월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치기준금액의 구체적인 금액은 이번에 열람한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과열지역 요건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2순위입니다. 2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선정 방식

85제곱미터 이하는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를 일정 비율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추첨합니다. 60제곱미터 이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40%이고,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같은 지역에서 70%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가점제 비율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선정 방식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추첨하되, 일정 비율은 가점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공공건설임대는 100%, 투기과열지구는 80%, 청약과열지역은 50%입니다.

추첨제 방식

가점제에서 제외되는 사람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도 제외됩니다. 가점제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추첨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점 제외 대상

가점이 같으면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선정하고, 가입 기간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추첨 물량의 무주택 우선 공급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추첨 대상이 많으면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나머지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세대에 속한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청약 신청 전 점검 순서

자격 점검의 순서

먼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공고일을 기준일로 잡습니다. 그다음 세대 구성과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하고, 청약종합저축의 가입 기간과 예치금이 1순위 요건을 채우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점제 대상인지 추첨제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자격 점검

입주자모집 시기

제15조는 사업주체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분양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모집 시기

모집공고가 나오기 전이라도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과 세대 구성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홈 이용 화면의 세부 단계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청 직전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핵심요약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1순위 요건은 지역마다 다르고,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함께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홈은 어디에서 운영하나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 사이트입니다.

1순위 가입 기간은 얼마인가요?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년입니다. 위축지역은 1개월입니다.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보나요?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세대원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한 것이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

가점이 같으면 어떻게 정하나요?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선정하고, 가입 기간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가점제에서 떨어지면 추첨도 받을 수 없나요?

가점제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추첨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치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이번에 열람한 조문에는 금액이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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