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방문 1,200원, 인터넷과 무인발급기 1,000원이니,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정한 뒤 신청하세요.
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과 신청 자격
등기사항증명서가 정식 이름입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내면 됩니다.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고,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 발급은 1,200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제2조제1항은 방문 발급 수수료를 1통당 20장까지 1,2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장을 넘으면 넘는 1장마다 50원이 더해집니다.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1,000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으로 발급할 때 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문 발급보다 200원 저렴하고, 장수에 따른 추가 요금 규정이 이 항에는 없습니다.

20장을 넘는 경우의 계산
방문 발급은 20장을 초과하는 분량에만 장당 50원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25장이면 1,200원에 5장분 250원을 더해 1,450원이고, 40장이면 1,200원에 20장분 1,000원을 더해 2,2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규칙의 계산 방식을 적용한 가정 예시입니다.

열람 수수료는 발급보다 낮습니다
방문 열람과 인터넷 열람
제3조제1항은 방문 열람 수수료를 1등기기록 또는 1사건당 1,200원으로 정하고, 제2항은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7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살펴보면 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열람이 가장 저렴합니다.

열람 뒤 출력물을 받는 경우
방문 열람 뒤 출력물이나 복사물을 교부받을 때에는 20장을 넘는 분량에 대해 장당 50원이 추가됩니다. 열람만 하고 교부를 받지 않으면 이 추가 요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수수료 면제 규정
제7조제6항은 인터넷 발급과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전자신청 사건을 처리한 뒤 인터넷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를 1회에 한해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황별로 비용을 비교해 보면
같은 서류를 여러 통 받는 경우
인터넷으로 3통을 받으면 1,000원씩 3,000원이 듭니다. 방문해서 3통을 받으면 1통당 1,200원이므로 3,600원입니다. 이 비교는 수수료규칙 금액을 곱해 본 예시이며 통수가 늘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제출용인지 확인용인지 구분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면 열람이 아니라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권리 관계만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인터넷 열람 700원으로 충분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주소를 정확히 맞춥니다
건물이나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건물명, 호수를 계약서나 건축물대장에 적힌 그대로 준비합니다. 같은 지번에 건물이 여러 개이면 동 번호까지 맞아야 엉뚱한 기록을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 절차
인터넷등기소 화면의 결제 방법과 출력 절차, 이용 가능 시간은 이번에 열람한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 인터넷등기소의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가까운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규칙에 정해진 금액이므로 방문하는 등기소가 달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제 수단과 영수증 발급 방식은 현장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발급본은 발급한 시점의 내용입니다
등기기록은 새로운 등기가 접수될 때마다 바뀌므로 발급본에는 발급한 시점의 내용만 담깁니다. 계약일보다 한참 앞서 받은 서류로 판단하면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압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래일수록 가장 최근에 받은 서류로 갑구의 소유자와 을구의 담보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잔금 당일에 한 번 더 인터넷 열람을 해 두면 700원으로 변동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방문과 인터넷 가운데 고르는 기준
시간 여유가 있고 제출처가 인터넷 발급본을 받는다면 인터넷 발급이 방문보다 저렴합니다. 제출처가 종이 원본을 요구하거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면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요약
방문 발급은 1통당 20장까지 1,200원,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1,000원이며 열람은 방문 1,200원, 인터넷 700원입니다.
제출용이면 발급, 내용 확인용이면 인터넷 열람을 고르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속서류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용 확인만 필요하면 인터넷 열람 700원이 가장 저렴하고, 증명서가 필요하면 인터넷 발급 1,000원입니다.
20장이 넘으면 추가 요금이 있나요?
방문 발급은 20장을 초과하는 1장마다 50원이 추가됩니다.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되나요?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도 면제되나요?
원칙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니며, 전자신청 사건을 처리한 뒤 1회에 한해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