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의 돈을 중간에 꺼내려면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니, 본인 사정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IRP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은 제한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 자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중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근거를 시행령 제2조와 제14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는 방식이어서 가입자가 직접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사유를 갖추어 인출할 수 있는 것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IRP 쪽입니다.
법정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리한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치료비,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재해입니다.
전세금은 한 사업장에서 한 번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이직해서 새 사업장에 근무하게 되면 사정이 달라지는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도인출과 해지를 구분하세요
법정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은 필요한 금액만 꺼내는 방식이고, 해지는 계좌를 정리하면서 전체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둘은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노후 자금의 성격을 기억하세요
IRP는 연금 형태로 받을 때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 연금 수령 요건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이며,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한 채 꺼내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유별로 살펴볼 요건
주택 구입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사는 경우입니다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요건이 본인 명의이므로 계약서상 명의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은 주거 목적이어야 합니다
전세금과 보증금은 주거용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는 주거용 전세금과 보증금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비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소득세법을 따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넘는 의료비여야 한다는 설명도 있으나 구체적인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입니다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5년을 넘긴 사건은 이 기준에서 벗어나므로 선고일이나 결정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해당하며, 인정되는 재난의 종류와 요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중도인출과 해지는 세금이 다릅니다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IRP를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정확한 원천징수를 위해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별 세율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은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와 천재지변 피해는 연금소득세 5.5%에서 3.3%가 적용되고, 천재지변이 아닌 그 밖의 재난은 기타소득세 16.5%입니다. 전세금과 파산·개인회생의 세율은 금융감독원 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율 문의는 국세청에 합니다
세율 적용에 의문이 있으면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 문의하라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합니다.

중도인출 신청 절차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합니다
본인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서 합니다
실제 신청은 IRP를 가입한 금융기관에 합니다. 온라인 해지를 지원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창구를 활용하세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나 대표전화 02-3145-5114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출을 결정하려면 먼저 세금과 노후 자금 감소를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까지 세금 대상이 되므로 사유에 맞는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해 둘 것
신분증과 계좌 정보,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해지를 선택한다면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의 발급번호를 미리 받아 두면 해지 화면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IRP 중도인출은 주택 구입, 전세금, 요양비, 파산, 개인회생, 재해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해지는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되고 일부 사유는 연금소득세 5.5%에서 3.3%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하며 사유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무 때나 IRP 돈을 꺼낼 수 있나요?
꺼낼 수 없습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해지 때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IRP를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신청합니다.
확정급여형(DB)도 중도인출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