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기간, 지급시기, 온라인 교육) 안내

2025년 02월 20일 by 토스아이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임업직불금(산림직불금) 이란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신청하면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방법(신청기간)

임업인의 편의를 위해 올해는 신청 기간이 앞당겨지고 연장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임업-in 통합포털' 웹사이트(www.pay.foc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업(산림)직불금 신청하기

 

유의사항: 신청 전에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경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온라인 교육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는 임업인은 임업·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익기능 증진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과 집합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교육 플랫폼: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교육 과정: '2025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

 

 

수강 방법:

농업교육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번호로 로그인합니다.

'나의 강의실'에서 해당 교육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합니다.

집합 교육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집합) 교육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 교육은 지역별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에서 주관하며, 일정에 맞춰 신청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자 중 집합 교육을 원하는 임업인

교육 내용:

임업직불제 개요 및 정책 방향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임업 경영

직불금 지급 대상 및 신청 절차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방법

교육 일정:

지역별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나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청, 산림조합을 통해 신청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임업직불금은 크게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으로 구분됩니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대상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여야 합니다.

임산물 생산 종사 기간: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해당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임산물 판매 금액: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거주 요건:

산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농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주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림업 직불금 대상자

산림경영계획 인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여야 합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여야 합니다.

육림업 종사 기간: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해당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육림 실적: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거주 요건:

산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농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주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

임업직불금은 신청 및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 마감 후, 지급 요건 검증이 완료되는 8월에 대상자가 확정되며, 10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일정으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산림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기준

직불금은 대상자의 경영 규모 및 종사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임업인의 경영 형태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유형 및 금액

금액

유형 지급기준 지급금액(연간)
임산물생산업 연간 60일 이상 종사 & 120만 원 이상 판매 최대 100만 원
육림업 연간 60일 이상 종사 & 10년간 3ha 이상 육림 실적 최대 150만 원

※ 위 금액은 기본 지급액이며, 산림 규모, 공익적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임업경영체 등록 정보 확인

임업직불금 신청 전, 본인의 임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경영 정보, 경작지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 임업직불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임산물 판매 증빙 서류 (판매 영수증, 계약서 등)
  • 육림 실적 확인 자료 (산림경영계획서, 실적 보고서 등)

3. 거짓 신청 금지

허위 자료 제출, 경작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적발 시 향후 직불금 신청 제한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급 후 준수사항

직불금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임업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산림청에서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직불금을 수령한 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관련 문의처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추가 문의는 아래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 1588-3249 (연중 운영) 각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업-in 통합포털:

www.pay.foco.go.kr

농업교육포털 (임업직불제 온라인 교육 신청):

www.agriedu.net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지급 후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 바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