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이며, 근로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손택스 앱 설치: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메뉴 선택: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반기)'을 선택합니다.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안내대상자여부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PC) 이용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한 후,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ARS(자동응답시스템) 이용
전화 걸기: 국세청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합니다.
메뉴 선택: 안내에 따라 '2번'을 눌러 '신청대상 확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자로 확인되었다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손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홈택스(PC):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2) 전화 신청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면 신청
우편으로 받은 신청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변동 사항 반영:
근로소득이 크게 변동되면 장려금 지급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있다면 신청 전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기준 초과 여부 확인: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을 고려하여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반기 신청(2024년 하반기 소득분) 지급일:
2025년 6월 예정
정기 신청(2024년 전체 소득분) 지급일:
2025년 9월 예정
지급 일정은 국세청의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지급 일정이 확정되면 홈택스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등록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계좌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계좌가 해지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구성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므로,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신청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Q2.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A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 홈택스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 1566-3636)로 할 수 있습니다.
Q3. 맞벌이 부부는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도 한 가구로 인정되어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다만,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면 단독가구나 홑벌이가구보다 지급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Q4.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4. 지급일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신청한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확인
국세청 심사가 지연되었을 가능성 (홈택스에서 지급 여부 확인 가능)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
지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5.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6.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A6.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자·배당·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7.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나요?
A7. 신청 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계좌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가 올바르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지급 일정과 심사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1566-3636)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