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부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재산 기준은 수급 자격 판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동차, 임대소득 등 다양한 항목들을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되며, 2025년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18만원, 부부가구 348만 8천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연령 기준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고소득자와 고재산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됩니다. 이때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을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처럼 환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즉,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금융권 채무 등 공식적으로 입증 가능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광역시 거주 단독가구의 경우 기본재산액은 약 1억 3,500만원 수준입니다. 즉, 이를 초과하는 재산은 일정 비율로 소득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세부 항목
이제는 실제로 어떤 재산 항목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기타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펀드, 채권 등 사실상 현금화가 가능한 모든 금융 자산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은행에 예치된 금액뿐 아니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식과 펀드 등은 평가일 기준 시세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 1천만 원, 적금 5백만 원, 해약환급금 1천5백만 원, 주식 2천만 원이 있다면 총 5천만 원이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농지를 보유한 경우도 해당되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은 일정 한도 내에서 기본재산액에 포함되어 차감되며, 그 외의 부동산은 모두 소득환산 대상입니다.
임대소득과 복합산정
만약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소득도 별도로 평가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재산의 평가와 임대소득이 동시에 산정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차감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소득환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일정 기준(약 1,600만원 이상)을 초과하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장애인 차량이나 업무용 차량, 경차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해당 차량은 재산으로 평가되며, 소득환산액이 증가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및 고려 사항
보증금 및 전세금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도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즉, 주택을 전세로 살고 있다면 그 전세보증금이 금융재산과 합산되어 평가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면 그 자체가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수급자격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채 처리 기준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증 가능한 부채만 차감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융권 채무, 보험사 대출 등이 해당됩니다. 사채나 개인 간 채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3천만 원 있다면 총재산에서 차감해주며, 이 차감된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환산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기본재산액의 지역별 기준
기초연금 산정 시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서울시는 약 1억 8천만 원, 광역시는 1억 3,500만 원, 기타 지역은 1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기준 이하의 재산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및 팁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자신이 보유한 금융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보증금, 주식, 펀드, 보험 등도 빠짐없이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면 금융기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대출 원장, 금융거래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심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기초연금은 노후의 소중한 안정망이 되어주는 제도이지만, 그만큼 수급자격 심사도 까다롭습니다. 특히 재산 기준은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재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전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고, 나의 노후 복지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