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2025년 05월 07일 by 토스아이

경기도는 청년의 행복한 삶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형태로 분기별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5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전용 신청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24세인 청년 중 다음 두 가지 거주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입니다. 둘째, 경기도에 총 10년 이상 합산하여 거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요건은 신청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됩니다.

 

단, 성남시와 고양시의 경우 2025년 사업 중단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성남시는 조례가 폐지되었고, 고양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으로 성남시 또는 고양시일 경우,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연령 기준(신청 가능한 생년월일)

2025년 기준, 만 24세는 2000년생과 2001년 상반기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지급 분기별로 신청 가능한 생년월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2001년생의 경우,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1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2025년 분기별 신청 가능 대상

2025년 청년 기본소득의 분기별 신청 기준 및 지급 일정입니다.

  • 1분기: 연령 기준일 2025.01.01 / 대상자 생년월일: 2000.01.02 ~ 2000.12.31 / 신청기간: 2025.03.01 ~ 2025.03.31 / 지급일: 2025.04.20
  • 2분기: 연령 기준일 2025.04.01 / 대상자 생년월일: 2000.04.02 ~ 2000.12.31 / 신청기간: 2025.05.01 ~ 2025.05.30 / 지급일: 2025.06.20
  • 3분기: 연령 기준일 2025.07.01 / 대상자 생년월일: 2000.07.02 ~ 2000.12.31, 2001.01.01 ~ 2001.06.30 / 신청기간: 2025.07.01 ~ 2025.07.31 / 지급일: 2025.09.10
  • 4분기: 연령 기준일 2025.10.01 / 대상자 생년월일: 2000.10.02 ~ 2000.12.31, 2001.01.01 ~ 2001.06.30 / 신청기간: 2025.10.15 ~ 2025.11.14 / 지급일: 2025.12.20

2001년생의 경우, 7월 또는 10~11월 중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전액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시흥시, 군포시, 과천시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청년과 달리 일시금으로 청년 기본소득이 지급되며, 이를 위해 별도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급 방식 및 지역화폐 형태

지역화폐는 초본 상 주소지 시군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그 외 시군은 지역화폐로 제공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첫째, 신청서입니다. 온라인 양식으로 작성하게 되며, 별도로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주민등록초본입니다.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필요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자동 제출이 가능합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도 주민등록초본과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 발급분이어야 하며, 변동이력, 발생일 및 신고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및 참고 사이트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기관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1877-0566)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주소지 시·군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도와 관련된 공식적인 안내 및 지역화폐 정보는 경기지역화폐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기본소득이란?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급되는 금액은 지역화폐로 제공되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기본소득 제도는 기본소득 실험의 일환으로도 해석되며, 보다 포괄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취지와 사회적 가치

기본소득은 누구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지만,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일정 요건을 만족한 청년에게 지급되는 조건부 기본소득입니다. 그러나 그 근간에는 '기회 평등'과 '행복 추구권'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혹은 초기 사회생활을 시작할 시기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 개인의 소비 활동을 지역 내로 유도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와 청년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 제도가 아니라, 청년의 사회적 권리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 기간이 분기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일정과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링크를 통해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여러분의 권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